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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 게시(중소 건설사업장)

  • 조회 : 6
  • 등록일 : 24.04.17
  • 연락처 : 건설지원과 055-211-4415

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 게시(중소 건설사업장) 안내

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'5~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'하는「산업안전 대진단」을 2024. 1. 29.(월)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 <집중 실시기간: 1.29.~4.30.>

우리 도 내 중소규모의 건설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자료 출처

1. 고용노동부 누리집 → 정책자료 → 정책자료실

2. 안전보건공단 → 통합자료실(안전보건공단 안젤이(Youtube)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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